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금액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단순한 착오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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