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제 가동하는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설의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물화장시설 내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축물 형태를 갖추고 공해방지 목적으로 실제 가동 중이라면 해당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인지, 별도의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해당 시설의 도면과 가동 현황을 제출하여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