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항선박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선적완료증명서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핵심 증빙서류가 맞으나,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체적인 성격(전기통신, 석유류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