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 상태에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3종 통신판매업'이라는 명칭은 법령상 공식적인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신판매업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기준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