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차입금이 없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귀하의 법인처럼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차입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산식을 구성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