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등 별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