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 비용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비용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것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유니폼 비용 공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