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사망,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청구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급 사유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청구 시 주의사항
보험금 청구는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보험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시금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