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의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 지급 전 완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의 법령 및 적용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