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재료비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은 해당 연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