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양도자(개인 등)의 경우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며,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외거래 등 직접 신고·납부 대상인 경우에는 위 기한을 준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