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비과세 소득으로 기재되는 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비과세 항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의 차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이나 일직료·숙직료 등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항목에 자가운전보조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반면, 식대는 비과세 요건(월 2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판단의 원칙
식대는 근로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표기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봉 협상 시 참고사항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비과세 항목인 식대 등을 합산해야 실제 연봉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일 뿐, 실제 근로자가 받는 총보수에는 포함되므로 연봉 협상 시에는 과세·비과세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