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외부에서 개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을 때,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절한 증빙(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갖추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