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외부에서 개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을 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중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2025. 6. 27.
법인 직원이 외부에서 개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을 때,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의 야근 식대 등 업무와 관련된 식사 비용으로,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여비교통비: 출장 중 발생한 식대와 같이 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사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 접대비: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접대비는 5만원 이상 현금 사용 시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절한 증빙(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갖추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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