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차라고 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세 감면은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록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