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연금은 61세가 된다고 하여 연금액 자체가 삭감되지는 않으며, 61세 이후에도 동일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 지급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감액 제도와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고령자 감액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장해연금은 연령 증가에 따른 삭감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상의 정산사유코드가 76인데, 이건 무슨 사유인가요?
협회 회비 납부 시 받은 입금표가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