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인지 여부는 해당 금전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