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당 기한 이후에 매입한 금액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에 따라, 거주자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용계좌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8년 1월 1일 이후에 매입하는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인 이자소득 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입 기한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기한 이후에 국채를 매입하거나, 보유 요건 등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