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급여 공제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지급 시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공제 근거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