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각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득일자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취득 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