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이중 취업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 산정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이 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를 고령자 고용지원금 산정 대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 및 '전체 피보험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 사업장이 우선순위여서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