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동의에 따라 원청(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원청(직상 수급인)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원청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 지급의 주체는 원청이 되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또한 원청에게 귀속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다만, 이는 원청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 계약 관계나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지급 시점의 정확한 귀속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