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A02(중도퇴사자) 항목에는 해당 귀속연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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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