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해야 하며, 10.14%와 같이 임의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재할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