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제조업, 물류산업, 운수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수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 및 창업 시기에 따라 5년간 50%에서 10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과 창업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