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더존 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수출'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크게 '영세율 매출(수출 등)'과 '영세율 매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로 구분됩니다. 직접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래이므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수출'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올바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상에서 '수출'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