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그 명칭이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란주점이라는 명칭이나 허가증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 현장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시설 구조, 영업 방식 등 객관적인 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