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시 모든 구성원을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일반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동업 관계라면 모두 '부'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자만 하는 구성원이 있음에도 이를 일반 공동사업자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특수관계인 간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