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종목'은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업종은 크게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됩니다.
종목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메뉴를 통해 업종별 코드를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