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산정 원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적용 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구체적인 자산의 종류나 거래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성격과 거래 시점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