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둔 표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공제대상 가족 수가 증가하여,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