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에 사업주 대신 현장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영관리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 참석이 허용됩니다. 이때 대리인 참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인 참석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