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관계를 해지한 후 해당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직원으로 입사할 경우, 단순히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해지 후 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기존의 경영 참여 이력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