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1년 전체를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개인 사유 휴직은 법령상 출근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분모)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1년 전체를 휴직하여 소정근로일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년 전체 휴직 시 해당 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