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세액공제나 감면액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적용받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폐업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나 업종의 동일성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승계 방식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