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행일부터 8월 말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민법상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출 시행일(목적물 인도일)부터 8월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과 청구 금액은 대출 계약서상의 약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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