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마련 절차 및 유의사항
정관에 근거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혜 대상의 범위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정관 변경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기금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요건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지급 규정 수립: 정관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예: 근로자 본인, 자녀 등), 지급 요건(성적, 근속연수 등), 지급 금액, 신청 절차 등을 담은 '장학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혜 대상의 공평성: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정관 변경: 만약 정관에 '경조사비나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별도 지급 규정에 따른다'는 명시적 위임 규정이 있다면, 정관 변경 없이 내부 규정 개정만으로도 수혜 대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없다면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제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비 공제 시에도 비과세 학자금으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관 변경이나 규정 제정 시에는 기금법인의 정관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고,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