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퇴직 시 보수월액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퇴직 시 해당 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당초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추가 징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퇴직 시점의 보수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