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 시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특정 지방세목에 부가되는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와는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독립세인 반면, 지방교육세는 본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요 세목별 지방교육세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계산하거나 합산하여 납부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