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와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과세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즉,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은 '소득'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이고, 세대주가 내는 것은 '거주'를 이유로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이므로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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