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2006년 1월 23일생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충족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하며, 2006년 1월 23일생인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외에도 다음의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공제 대상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