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으로는 고용 기간과 근로 조건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용 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기준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