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 미준수 등으로 인해 환수한 연구수당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무실 확장 목적으로 구매한 컨테이너의 취득세 신고 시 종류를 영업용과 주거용 중 무엇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지급했을 때의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