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확장 목적으로 구매한 컨테이너의 취득세 신고 시, 해당 컨테이너의 실제 사용 용도가 사무실이라면 '영업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취득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해당 컨테이너의 설치 위치와 용도를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