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을 직접 기획하지 않거나 자기 명의로 제조하지 않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상품중개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영위하는 OEM 사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분류는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