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우편 대신 전자송달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지금 변경 시 8월 27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우편 대신 전자송달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지금 변경 시 8월 27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1.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는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8월 27일 지급분부터 즉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및 적용 시기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의 '민원증명' 또는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내 '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시기: 전자송달 신청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지급 결정이 완료되어 통지서 발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월 27일 지급분에는 기존 방식(우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급분에 대한 통지서는 우편으로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의사항
지급 방식과의 관계: 전자송달은 통지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며,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계좌이체나 현금 수령 방식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더라도 8월 27일 지급 예정인 현금 수령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자송달의 효력: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국세 관련 고지서나 통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 비용 절감 및 분실 위험 방지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 현재 지급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통지서 발송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