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상 정해진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사용자의 채무 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민사상 권리 행사인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3년)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진정 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나 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