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실제 사업장 이전일 이전에 미리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오거나 추가적인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발급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을 이전하여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미리 신고할 경우 세무서의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