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귀사가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시스템으로 정상 전송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이메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시스템에 전송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귀사의 이메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