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판정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사업의 본질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을 의미하며,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양도는 일시적·비정기적인 거래로 보아 기장의무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대가가 크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