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광고 수익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을 건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사내 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기근속으로 발생한 연차를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